[오늘 이 뉴스] "10·15 대책 위법 아니다" 패소한 개혁신당 반응 (2026.01.29/MBC뉴스)
YouTube transcript, YouTube translate
A quick preview of the first subtitles so you know what the video covers.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11호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지적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아쉬워하는듯한 표정으로 걸어나옵니다 .제기했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않아 폐소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선고했습니다 . 어 저희로서는 굉장히아쉬운 결과이고요 . 어 재판부가구체적인 이유를 아직 밝히진않았습니다 . 선고 결과 주문만 오늘밝혔기 때문에 오늘 레일 중으로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송달이 저희쪽으로되면 그걸 받아보고 어 구체적인 어떤대책 또 법원의 논리 이런 것들을 좀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했던 11호 부동산 대책 .하지만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주장해 왔습니다 . 작년 9월 통계를반영한다면 서울 도봉, 금천, 중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상황이어서 정부의 규제 구역에 포함될수 없었다는 겁니다 . 그러나 행정법원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발표된 새로운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규제 대상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엔 일정한 간격이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새로운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국토부가 직권변경한다면 심의를 필수 절차로 지정한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밝혔습니다 . 개혁신당은 항소를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