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내란외환죄 수사권 부여" ... 본회의장 김용민,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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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존경하는 의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김용민 의원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제한하고 심사한 두권의 법률안에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 추매위원이 대표발휘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은군사 안보 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한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 경찰에도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를군사법원이 관화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건태 김병기 서영교 본의원이 각각대표발휘한 내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종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대하는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 유지권을명문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변호사가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관여하는 등대한 교환 내용이나 소송, 수사 관련 서류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단말계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군사 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해 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석234인 중 찬성 2011인, 반대9인, 기권 24인으로서 변호사법일부 개정 법률 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증 제5항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특정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한 대한까지